남동구는 오는 25일까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택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로 작년 2분기에 부과한 5,035개소와 작년 하반기 중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전수조사시 신규 발굴된 건물 200여개소이다. 다만 공장과 주택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물의 사용용도, 사용기간, 용수 및 연료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3월 11일경 경유사용 자동차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과(☎032-453-2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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