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원 등과 짜고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일당 42명이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모자인 왕모(45)씨 등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원 문모(30)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 등은 대출명의자나 문서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급매로 나온 빌라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처럼 소위 '업(up)계약서'를 쓰고 이를 제 2금융기관에 제출해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건물 1채당 5천만∼1억2천만원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협 등 제 2금융권 13곳으로부터 빌라 71채를 담보로 60억여원의 주택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 등은 사기 행각을 위해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0만∼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사 서류위조책을 동원해 이들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씨 등 법무사 사무원들은 대출명의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이나 은행직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고선 빌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해 1채당 2천만원 가량의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이들이 사기에 이용한 빌라들은 현재 대출금 변제가 되지 않아 경매처분되고 있다"며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출명의자들의 동의서 없이 신용조회를 해주거나 담보물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은행직원 김모(35)씨도 함께 불구속입건했으며 달아난 대출명의자 14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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