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 홈피 전교조 명단 공개 놓고 대립각

  ▲조전혁 의원
지역구가 인천 남동을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와 민노당 인천시당 등 시민 사회단체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를 놓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교조가 조합원 명단을 수집하거나 이를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해당 교사들의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위 조 의원에게 교총과 전교조등 교원 단체 가입교사의 실명 명단을 제출했다.

조의원은 “현재 취합된 자료에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자료가 빠졌으며 18만명에 달하는 교총, 6~7만명에 달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기자 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어 졌다“고 말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교조 스스로 소속교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휘 향상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육권이 모든 것에 우선시 한다며 교사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교조든 교총이든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비토를 받는다면 비토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조의원측 인사도 “전교조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단체라면 신원공개를 비난하거나 두려워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사회,교육적으로도 공개는 꼭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될 시 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시 후속조치로 조합원 명의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두고 “ 전교조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 하기위한것“ 이라 며 반발해 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명단 공개를 공교육과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비난 했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채, 다음달 초로 예정된 조 의원 홈피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앞으로 지방 선거정국과 맡물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도 보.혁 논쟁등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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