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허위 증언도 네티즌 비난 여론

현재 법원에선 음주운전 차량에 호의동승한 경우 동승자에 대한 과실비율을 30-50%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점 더 과실 비율을 엄격 하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 모(46)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운전자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만취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그를 묵인하고 호의 동승한 공무원들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의 허위 증언이 네티즌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은 운전자 문씨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했으며,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도 자체 운영 중인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설을 전면 부인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음주운전 여부를 모두 부인했던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나면서 또 다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음주 운전에 동승한 공무원에 대하여 순직 처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네티즌들의 여론도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돌아가신 분들의 일은 안타깝지만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만취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도 승진 시켜주고 순직 처리하는 건 이해 할수 없는일” 이라고 꼬집었으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망한 공무원 모두에게는 1계급 승진과 함께 순직 처리 됐다.<김병모 기자>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