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보도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실장 B(28)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하라고 시켰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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