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보도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실장 B(28)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하라고 시켰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보도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보도방 실장 B(28)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하라고 시켰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