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1주일후 구청에 보고 이 어린이집 18명 보육 구 경위 파악 나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 맡겨진 2살된 아기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구 등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A씨가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 쓴 글과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남자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어린이집 관계자로 부터 " 변이 묻어서 씻기려고 욕조에 둔 뒤, 샤워기를 튼 상태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뜨거운 물이 나와 아기가 데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온도를 몰랐다'거나 '다 씻기고 옷 가지러 간 사이 화장실에 있던 다른 아기가 물을 틀었다'는 둥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상을 당한 16개월된 아이 사진.허벅지(오른쪽)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네이버 캪쳐 사진.

구청 측도  아이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뜨거운 물이 나와 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이는 허벅지 부분에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상태로  가천의대 길병원을 거쳐 부천의 한  화상전문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지난 2일에서야  구청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바로 구청에 신고하고, 중상인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에도 보고토록 하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 뒤늦게 들어와  신고가 들어와  경위 파악 중에 있다"며" 어린이집과 병원, 보육 교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중에 있으나 목욕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며 " 가족들은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가 난 어린이 집에는 0~2세 영아 18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는 0세기준으로 월 39만원의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업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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