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대출과 개인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알선책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김찬경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박모(52)씨와 엄모(53)씨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오모(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것을알면서 밀항을 알선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밀항을 도모한 점,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김 회장으로부터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뒤 지난 5월 3일 밤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을 이용, 김 회장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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