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7만7천815.8㎡ 특별 계획 구역 변경, 상업 문화 관광 기능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가 용적률ㆍ건폐율이 오르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등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일대의 토지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는 8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8㎡를 상업, 문화, 업무, 관광 및 환승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70%와 800% 이하이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80%와 1천300%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다만 안마시술소, 학교, 직업훈련소 등은 들어설 수 없다.

도시ㆍ건축공동위는 관교동 일대 일반 상업용지 10만4천897㎡도 시내 중심시가지로서 기능 강화와 확대를 위해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터미널을 연계하는 환승 허브기능을 부여하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게 됐다"며 "앞으로 터미널 부지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터미널의 공공 기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