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사업 점검에 나선 인천시의회가 증인 출석 등 조사 협조 요구에 불응하는 LH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회 'LH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본사는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는 LH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음주 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LH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한 조사특위의 2차 공문에 대해 지난 6일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 협조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며 1차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조사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사무와 연계되는 자'로 LH 내 지역 사업 관계자에 대해 증인 출석하라는 것인데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LH에 최후 통첩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2차 회신 내용대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며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향후 그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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