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선거관리위(위원장ㆍ김우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도 15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 정치인이 형사처벌 받게 됨은 물론, 받은 사람에게도 그 금액의 10배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돈 선거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축․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선거법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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