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키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남동뉴스>는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 보는 '이창근 변호사'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일상 생활 중 가능하면 소송, 사건 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회가  복잡화 되면서 현대인은 언제든지 이러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딱딱한 법률을 부드럽고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 할 것 입니다. <편집주>

 경인년 새해 눈이 많이 와서 시민들이나 운전자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스키장 측에서는 늘어난 스키나 스노보드 인구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최근 발간한 '2010년 1월 재난종합상황분석 및 전망'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스키장 안전사고는 1만 2천568건에 달한다고 하는바, 판례를 통해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키 초급자인 홍길동은 강원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중급자를 위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슬로프 우측 경계선을 이탈하여 전나무에 몸을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급자가 중급자를 위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키장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과 스키장측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스키어의 책임은 없는지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비록 중급자를 위한 슬로프이기는 하지만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스키어들이 한번 타보려고 시도할 수 있고 스키장측에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해서 초급자들이 이 슬로프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준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스키장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홍길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스키 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타야 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60%의 과실비율을 스키장측에 4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법원은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위 판결은 위 스키장이 위 코스에 초보자들의 이용을 금하는 취지의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또한 리프트 승강장 앞에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충돌 방지의 담벽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위와 동일하게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스키 이용자는 자신의 실력에 적합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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