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인천시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내 부속건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내 부속 건축물을 건립할 때 들어간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건립비용을 1년 이상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약 30평) 이상 건축물이며, 이런 시설물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할 때 들어간 비용도 공개해야 한다.

노현경 의원은 "이미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각 1억원,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에 대해 공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라며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발의, 시민들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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