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있는 실종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2010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종장애인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군·구에 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눠 4곳을 지정해 실종장애인 일시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실종장애인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시는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 포스터 300부를 제작해 군·구청과 각 경찰서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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