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안전알리미 서비스'로 시민이 주도해 지역 대중교통 시설 안전을 지키게 됐다.

안전알리미 서비스는 지하철 1호선과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파손이나 탈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교통공사가 신고 사항에 대해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1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서비스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35건의 시설물 안전 신고가 접수됐다.

작년 2분기에 28건(21%), 3분기 20건(15%), 4분기 87건(64%)으로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신고 내용 가운데 시설물 고장에 대한 건수가 63건(47%)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질서 확보가 22건(16%), 시설물 파손이 16건(12%), 객실 냉·난방 등 기타 34건(25%) 순으로 뒤를 이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시설물에서 안전 이상을 발견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3696-9999로 관련 사진이나 신고 내용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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