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파트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의 기존 관리규약 내용을 2개조 21개항 및 부칙1조를 신설하고 26개항을 보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예방교육과 설문조사, 중재권고 등을 통한 소음방지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신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도 사용자와 입주자분으로 구분을 명확히 했다.

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는 대표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등을 마련토록 하고, 규약의 개정도 입주자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교표 등을 배부토록 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있어서 해임발의 및 해임방법. 회의개최 일정 및 소집절차 등도 명확히했다.

시 건축계획과 김홍대 팀장은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둬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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