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ㆍ인천 남동갑)은 21일 경비용역업체 채용 연령을 민법상 연령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불법채용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유성기업과 SJM의 폭력사태에서 경비용역업체가 17세-19세의 미성년자를 분쟁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SJM의 경비용역업체였던 컨택터스 용역폭력 현장의 경우 당시 만 18세 1명, 만 19세 40여명의 미성년자가 투입돼 경비 용역업체 미성녀자 채용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의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상 만 18세인 미성년자를 채용한 경비업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보호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제재도 그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폭력현장에 미성년자가 고용·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창 꿈을 키워야 하는 미성년자를 참혹한 용역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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