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물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 점검을 외부업체 등에 위탁하더라도 건물주가 외부업체와 공동 명의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관리 책임을 건물주와 안전 관리업자가 함께 지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주는 외부업체에 안전 점검을 위탁, 외부업체 명의의 점검 결과 보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외부업체만 처벌을 받고 건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5층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학교, 교육연구시설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건물주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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