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위조 및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안전 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남동갑 출신 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은  최근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위·변조한 자들을 그 목적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을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공공기록물 역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손상없이 지켜야 하는 자료이다.

이에 박 의원은 목적에 상관없이 해당 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각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이 담겨있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때문에 일체의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부가 끝나더라도 기록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록물 관리자의 책임감 향상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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