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 " 4.19 혁명의 정신으로 교육혁명 촉구하는 심정으로 공개"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의원(인천 남동을) 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교조 명단 등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의원은 명단 공개에 앞서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바,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날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서는 언제든지 본의원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가입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이 최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총.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실명 명단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의원은 지난 15일 남부지법의 명단공개 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표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이어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필수며, 학부모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명단 공개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 4. 19. 혁명절 아침 우리의 학부모와 국민에게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병모 기자>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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