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물이용 부담금을 인하하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업위는 수정 결의안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우려한다"며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위는 "수질을 정화한다며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갔지만 팔당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수질 악화로 추가로 드는 고도 정수비용을 인천시에 전액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산업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인천·서울시 등 하류지역과 중류지역인 경기도 일부의 수돗물 사용자가 내는 비용이다. 상류지역인 충북도와 강원도, 팔당댐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1999년 t당 80원에서 시작해 2011년 170원으로 12년 만에 배 이상 올랐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시는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에도 팔당호 수질이 악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가 없으니 부담 액수를 인하해달라며 올 4월분 42억원에 대한 납부를 거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물이용 부담금이 인하될 때까지 납부를 계속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이 인하되려면 인천·서울·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 5개 시·도가 3분의 2 이상 찬성한 뒤 실무위원회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이후 본 위원회에서도 5개 시·도와 위원회 전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