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갑 출신 박남춘 의원(민주당ㆍ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규는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각 지자체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지도를 각각 작성하는 바람에 재해 지도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안돼 상호 연계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기관별로 각기 작성 중인 각종 재해지도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와 일부 기관에서만 관리하던 재해지도가 한데 모여 통합관리 될 경우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 방재정책의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학화된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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