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라며 결의안을 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정수영 의원 대표발의로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위는 "갑을 관계에 따른 대기업과 가맹·대리점주 간 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맹점과 대리점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도 변종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침투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중소상인을 보호해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산업 관련법을 개정하고 가칭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0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산업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회, 인천시에 결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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