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위, 주민부담 이유 이 제도 담은 하수도 조례 보류

전국 최초로 빗물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빗물 부담금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최근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는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오르는 등 주민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며 보완 뒤 처리 여부를 정하자고 했다.

주민 홍보가 부족하고 침수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하수도 방류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빗물 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이 부담금을 내거나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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