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영종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안병배 의원(중구)의 시정 질의에 대해 "용유·무의 개발 사업 예정자인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할 것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25일 시와 용유·무의개발 사업추진 계약체결 이후 묶여온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6년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유·무의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의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주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용유·무의지구를 전체가 아닌 분할 개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지난달 말까지 자본금 4천만 달러를 출연키로 한 약속을 어긴 에잇씨티는 같은 달 28일 아랍에미리트 아즈만 지구에 있는 부지 1만2천900㎡(약 4천800만 달러 상당)를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법률자문 등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해외 부동산은 국내 법인에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사 출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본화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에잇시티의 사업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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