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인천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이 사업을 위한 예산 1억4천400만원을 배정한 시는 대상자 492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매월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인 경우 월 4만3천원, 3∼4인은 월 5만2천원, 5인 이상은 월 6만5천원을 지원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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