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역의 54개 초·중·고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 6천2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심야 온풍기 시설을 갖춘 일부 학교에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7월∼2013년 6월 낸 전기요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교별 과오납 금액은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별로는 남부가 2천46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부 1천530여만원, 서부 1천230여만원, 동부 889만원, 강화 146만원 순이다.

한전 측이 기술적 착오 등으로 요금이 다소 싼 심야시간대 요금이 아닌 낮시간대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측은 한전측에 환급을 요청했으며 한전은 앞으로 이 요금을 빼고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만복 교육시설과 팀장은 "각 학교에서 전기료 납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돌려받게 됐다"며 "수시로 조사해 과오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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