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3일 공포되고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경은 이동·피난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응하면 선원·선박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경의 이동·피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는 태풍·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의 충돌·침몰·좌초·파손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탓에 해양경찰은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다.

작년 8월에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서귀포 해역에서 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좌초,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청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에 더욱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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