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서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오는 20일 법정에 선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9일 나 교육감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나 교육감의 변호인은 부장검사 출신인 변광호 변호사와 조한국 변호사 등이 맡았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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