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의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가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기획수사로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에 돌입한 이후 현재 총 4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27건(66%)으로 가장 많고 관리비 횡령 9건, 입찰비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 수수는 입주자대표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특정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로 공사비 일부를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9)씨 등 3명은 2012년 1월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평구 부개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 등 3명은 2008∼2012년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실제 유지·보수공사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 보험사에 수리비 보험료를 청구해 2천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C(63)씨는 2012년 3∼5월 소독업체와 경비업체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총 2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아파트 관리비리 6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2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확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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