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불법광고 인정…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애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천여명이 5개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과 엇비슷한 결과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은 건설사와 시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천99명도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도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만 인정해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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