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지난 6월 아파트 관리비리 기획 수사에 돌입한 이후 관련 사범을 줄줄이 검거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수입금을 넘겨받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회장 A(57·여)씨 등 모 아파트 부녀회의 전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만 적립하게 돼 있는 수입금을 부녀회에 넘긴 입주자대표회 전 회장 B(55)씨 등 2명도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08년 6월부터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금 중 절반 가량인 8천400만원을 B씨 등으로부터 받아 부녀회 운영비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녀회 전 부회장 C(60·여)씨는 아파트 알뜰시장에 입점하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수도관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시공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시공사 대표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기획 수사를 시작한 이후 41건의 아파트 관리비리를 적발했으며 이 중 8건을 종결하고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3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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