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0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시의회 이도형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시내 전체 정비사업 구역 145곳 가운데 추진위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 구역 46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이 사용한 예상 매몰비용은 254억여원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할 경우, 자치단체 예산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70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둔 기금을 매몰비용 지원에 사용하자는 시의회의 조례안에 부정적이다.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시의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주민 스스로 조합 등을 구성해 사용한 비용을 시의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은 예산 사용목적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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