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ㆍ인천 남동갑)은 22일 통계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정확한 것은 물론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통계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표 전 청와대 등과의 업무협의를 핑계로 사전에 협의가 되는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표시기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남춘 의원은 통계청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통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년동안 무려 14명의 통계청장이 통계청을 거쳐갔는데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며 “통계청장의 임기가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니,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통계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해외의 경우 미국은 분산된 연방통계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정책지시를 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실 내 예산관리처에 마련해 타 부서의 영향력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통계청장의 임용권자와 통계청장의 보고대상이 상이하도록 제도화하여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호주는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여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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