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수씨는 우편물운송차량을 운전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장거리 운전이 많기 때문에 격일제로 일하는데,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중간 중간 수시로 잠시 눈을 붙인다든지 하며 휴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수씨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늘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던 급여명세서를 우연히 곰곰이 따져보니,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회사에서는 강수씨가 일하던 중 수면시간이나 잠시 쉬는 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른 곳을 다녀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다가 불편한 자세로 잠시 눈을 붙일 뿐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니 억울합니다.

강수씨의 생각으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장‧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회사들도 모두 쉬는 시간은 무급이며 근로기준법에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정말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휴게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강수씨와 같은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회사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마땅합니다. 강수씨의 휴식은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것입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회사 주최의 연수 ‧ 강연에 참여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그러한 시간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업무준비시간이나 업무정리시간 또한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소요되는 불가결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수씨처럼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종종 휴게시간을 적절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는 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과 휴게시간 동안 정해진 공간에 머무르게 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수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휴게시간’과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 위 사례는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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