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법률자문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이날부터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3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 및 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로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주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연이자 4.17%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천지방중기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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