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성 불인정…사망에는 영향 끼쳐 중형"

국회의원 비서 출신인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10년 만에 덜미를 잡힌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평소 갈등을 빚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도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죄 실행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C씨의 사진, 집 주소, 귀가 시간 등을 알려준 뒤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A씨는 재건축 조합 내에서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친구 D(39)씨와 함께 C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4년 당시 C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들의 혐의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의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10년 만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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