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에 부과된 것이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안전행정위ㆍ인천 남동갑)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3000억 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 6762억 원이 대포차에 부과됐다.

차량 명의자가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된 경우로, 압류 등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경찰 역시 내부 자료에 '법인 폐업이나 개인간 명의이전 없이 채권자나 불특정인에게 매매된 경우 위반 운전자나 최종 점유자 확인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원부에 기록된 압류 불일치 체납액 2080억 원 중 800억 원은 결손처분(징수 불능인 조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소멸케하는 행정처분)했다. 이미 말소된 차량이 압류차량으로 남아있어서다.

현재 800억여 원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 지 정리 중에 있다. 재압류에 나선 체납액은 486억 원에 그친다.

경찰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3098명 중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44명이 내지 않은 403억 원에 대해서도 파산·폐업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체납 과태료가 방치된 데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고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차량에 부과되는 탓에 대포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압류 외에는 제재할 방도가 없다.

국교부의 차량등록원부와 경찰청의 압류 시스템이 지난 2011년부터 연계되면서 경찰청에서 압류한 차량 중 일부가 말소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압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과태료 체납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관련,박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로 7000억 원 가량의 국가재정에 손실 발생했다"면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망을 피해 웃고 있을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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