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매년 오르게 됐다. 사진은 구의회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원의 보수인 의정비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라가게 됐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민간인이 포함된 의정비심의위(위원장ㆍ박대일 구주민자치위원장)를 열어 제7대 구의원들의 의정비(월정수당)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일단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연간)을 1.7%인 39만4천23원 올리기로 했다.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된다.

이 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일부 위원은 구의회가 요구한 9% 인상 안을 넘게 올려 주자는 의견도 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동구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31만9천원,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3천63만9천원으로 인천지역 10개 구ㆍ군 의회 중 가장 높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관련 법규가 개정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로 의정비를 올릴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천951만원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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