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동의안 통과

지방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의원 본인 혹은 그 가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안건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의원은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 수수 금지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이 조례에 포함됐다.

의원이 행동강령을 어기면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품을 수수했을 땐 반환해야 한다.

시의회는 조만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현재 충남·경북·경기도의회 등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한편 시의회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도 가결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을 마치고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관리를 귀속한 뒤 일정 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의회 동의로 인천시는 컨벤시아 2단계 준공 이후 2018년부터 2037년까지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2천531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시립 화장시설인 부평승화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정 가결됐다.

원안은 5년간 화장시설 징수액의 20% 이내로 기금을 조성해 시설 주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원도심 재생 사업 등을 벌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금 조성률을 화장시설 징수액의 10%로 수정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기금 조성액은 매년 6억원이 된다.

기금 조성과 사업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LNG 인수기지 과세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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