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명분으로 주요 포털 및 언론사 포털 게시글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 남동갑)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전(2012년9월) 6개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천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2달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계별로 선거관련 사이트와 카페 등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로는 포털 사이트 내 정당 및 후보자의 팬클럽?안티카페, 후보자(SNS 계정)ㆍ언론사ㆍ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 등 접속자가 많아 전파성이 높은 사이트,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등 사실상 사이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색을 지시했다.

검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지역언론ㆍ시민단체ㆍ자치단체는 관할 지방청ㆍ경찰서를 중복 검색 하도록 했고, 중앙언론ㆍ정당ㆍ뉴스그룹ㆍ포털은 본청ㆍ관할 지방청에서 중복 검색하도록 하였으며, 검색 대상 사이트를 엑셀 등으로 목록화하여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박 의원측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이 사이버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나 내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사이버동향 파악 및 사찰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지속되면 오히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찰의 사이버단속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남춘 의원은 “6개월간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이버사찰과 다름없다. 사이버 선거사범 검거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면 단속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대선 전 어느 수준까지 사이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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