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업무 일원화로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는 27일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시 투자유치 창구로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를 배분·조정한다.

투자자의 재정건전성, 투자유치 대상부지·적합업종, 제도개선, 사업제안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무부시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투자유치 전문가, 해외 자문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조례안은 내달 1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음 회기는 내달 11일 개회하는 제220회 정례회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MOU 체결이 남발되는 등 투자 유치 업무에 비효율성이 많았다"며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미단시티 등 분산된 투자유치 기관의 지휘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