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3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마케팅 권리 인수금 과세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득에 대해 해야 하지만 OCA헌장은 인수금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약 200억원의 세금을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그러나 조직위는 납부 능력을 갖추지 못해 조직 청산 이후에는 인천시와 문화관광체육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세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조직위가 면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도 앞서 지난 8월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 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마케팅 인수금 면세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직위는 2012년 6천만달러(약 660억원)를 내고 OCA로부터 대회 마케팅 권리를 인수했다.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은 원래 OCA 부담이지만 2007년 개최도시 계약 과정에서 인천시가 면세를 보증함에 따라 조직위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200억원의 국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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