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상습체납해 지금까지 25차례나 자동차 압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 인천 남동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인용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총 25차례나 압류통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1함대전투전단 전단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재임기간 중인 지난 1999년12월~2002년2월사이에는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통지서가 수차례 발송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2002년 2월 차량 매각 시 압류를 해제했다. 

2002년 2월부터 합참차장(대장)으로 퇴임한 연도인 2008년 11월까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17건에 대해 압류통지 받았으나, 2011년 1월에서야 차량을 매각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상습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통지를 무시한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 차량 매각 시 납부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박남춘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위장전입, 세금탈루, 건보료 면제, 다운계약서에 이어 과태료 상습체납까지 도덕성 부재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준법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민안전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 ”고 말했다.

앞서 박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가 월 4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수령하면서 월 소득 172만원에 불과한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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