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남동을)은 최근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6만2천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고(조사대상 학생 456만명), 그 중 73.5%의 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일과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하고 주된 인간관계가 학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오영식, 유승희, 김윤덕, 박홍근, 김현, 유기홍, 우원식, 임수경, 김경협, 유은혜, 이목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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