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공단 소재 상당수 기업들이  악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무허가 운영하거나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특사경)은  남동공단 소재   T사 등 21개사를  악취 방지법 위반 혐의 (무신고악취배출시설설치조업)로  적발해 수사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절삭용 공구를 생산업체인 T 기업을 비롯 화장품 제조하는 K기업, 고무ㆍ플라스틱 제조하는  T기업 등은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채 영업했다.

금속 열처리를 전문인 또 다른  T기업과  M엔지니어링, 페인트 도장 전문업체인 J기업 등도 악취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 적발됐다. 

인천 특사경은 특히 서구 소재 철구조물 도장업체 대표자 등 2명을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적발,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도장과 탈사과정에서 발생된 먼지, 입자상물질 등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정상가동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90%이상 제거할 수 있으나 이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무단 배출하여 정상업체보다 무려 9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조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특사경은 악취 배출허용기준(300배)을 초과한 (주)S정유 등 6개 업체는 구청 등 관계기관에  개선명령 처분토록 했다. 

 인천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명품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천을 악취 없는 깨끗한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그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악취란 
 황화수소, 매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 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에는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지역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현재 남동공단(1만545㎡)과 고잔동(971㎡) 서구 석남, 원창동 일원(3천782㎡)  가좌동(5천389㎡)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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