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문판매 물건 구입 후 환불절차에 대해...


 ▲이창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폭설로 골목 및 도로 마다 제설작업이 한참이었으나, 한 차례 내린 겨울비로 수북이 쌓인 눈을 이제는 찾아 볼 수 없어 시원섭섭합니다.

최근 지인과의 상담사례 중에, 상담의뢰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딸이 일주일전에 하교 길에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사은품으로 함께 제공한다는 인기 아이돌그룹의 시디 및 브로마이드에 현혹되어 서적을 100,000원에 구입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주었고 그 다음 날 책이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논술준비를 위해 책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반환하려고 딸이 받은 명함의 해당출판사로 연락하니 전화도 받지 않고 명함에 있는 주소로 책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반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담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책을 구입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방문판매법”이라고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이나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 8조 제1항)

또한, 민법에서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책을 구입한다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일주일, 책을 수령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났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인데, 방문판매자가 이사를 가버려 그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로서 부모님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약철회 혹은 계약취소의 경우 받았던 책과 함께 받았던 사은품은 반환해주어야 하고 책 대금은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자의 잘못으로 책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구입한 물건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고(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 청약의 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도달한 날이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로는 이미 인도 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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