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뒤늦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래포구 인근 도로 모습.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김장현(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15년전 주차 위반했다는 과태료 고지서가 최근 날라 왔기 때문이다.

그는 “15년전 일이라 주차 위반한 내용을 기억할수도 없고, 과태료의 명시된 차를 소유했던 기억조차 없다. 갑자기 날아온 과태료를 낼 수도 안낼 수도 없게 됐다"고 푸념했다.

만수동에서 사는 신일남(가명)씨도 같은 경우다. 그는 “5년전에 주차 위반을 했다는 고지서를 2장이나 받았다. 단 한번도 받지 못했던 고지서가 왜 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날라온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1급인 아이가 있다는 주부 장인영(가명)씨는 “1년전 장애1급 아이를 키우는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주차 위반을 하게돼 고지서를 받았었다”며 “진술서를 보내서 해결이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자긴 모르니 납부를 하라고 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남동지역에서 주정차 및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뒤늦게 발송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구가 지난해 ‘질서위반행위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산금에 대한 제도가 생겨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요구를 통지하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구는 1차적으로 5년전까지의 체납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행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체납자 중 그 이전에 남겨진 체납액이 발견 될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 민원인분들은 그런 사실(과태료 고지서 발부)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에 대한 통보는 분명히 해드렸었다”고 해명했다.

자동차 정기점검 안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사실상 구에서 자동차 정기점검에 대해 안내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며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우편발송으로 안내해 드리지만 우편발송인 만큼 수신자에게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해 문제가 발생되는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민원인들은 여전히 과태료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범죄를 지어도 10년이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데 15년전 고지서를 이제와서 들이 대는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 이같은 갑작스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그동안 과태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구민들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와서 고지서를 보내는 구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민원인분들께서 아무래도 고지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주시는 만큼 전화응대의 어려움이 많다"며 "구민들께서 응대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만큼 더 나은 민원응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10여년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40여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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