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사건 2건 발생>

인천지역에서 6월 1개월간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와 6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8일 이모(46)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5학년 A(11)양을 낮시간대 교내 청소부 휴게실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교내에서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통해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라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B(6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인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C(7)양을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로 불러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며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를 경찰서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와 기관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린이와 가해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른 모두에게 개인적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각종 예방책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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