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새총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옥상헌

▲옥상헌 순경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여덟 가구 유리창 10여 장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유리창을 깬 도구는 다름 아닌 ‘새총’이었다.

지난 26일에는 마포구 상암동의 20층짜리 건물 16층 사무실의 창문으로 쇠구슬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일도 있었다. 심야 버스정류장 48곳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약 1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도 새총으로 인한 사건이었다.

그간 구조가 단순하고 그 위력에 한계가 있던 일반 새총은 총기, 도검 등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법규의 테두리 밖에 있었으나, 일반적인 고무줄 새총에 스프링과 도르래장치를 붙여 동력을 강화시키고 총처럼 방아쇠를 이용해 발사하는 ‘개조 새총’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개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실험을 한 결과 10mm 두께의 강화유리가 완전히 파손되는 파괴력을 보였고, 이는 인체를 향해 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개조 새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규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살상 위험이 있는 개조된 새총을 단속 대상인 총포의 일종으로 보고, 총기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새총을 이용한 범죄는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가중 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다.

경찰은 앞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개인소지 공기총에 대하여 일제 경찰서 보관조치를 하는 등 총기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 것처럼 개조 새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개조 새총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관심으로 새총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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