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점멸신호 때 일시정지·서행을…
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황성용 순경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두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된다.

통상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해 통행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의미에 따라 운행하면 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통행을 강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황색 등화 점멸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고, 적색등화점멸은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는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정지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가 신뢰를 갖고 위 사항을 준수할 때 해당되는 원칙이고, 황색이나 적색 등화를 떠나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살핀 다음 서행 진행'함이 안전의 지름길이다.

분명한 것은 황색등화의 신호는 진행신호가 아니고 정지 신호임을 강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려는 욕구가 앞서 과속을 하게 되고 급제동을 하면서 일시정시와 신호를 무시하여 불행한 사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이유는 장소적 여건을 고려한 경우나 심야 및 휴일시 과도한 신호기 의존에서 탈피, 탄력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함인데, 차량 통행 한가한 야간 지방도로에서 신호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신호기 준수 운전자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늘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 많고 바보취급 받는 등 평균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불편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느린 속도란 어느 정도 속도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나 통상 10㎞이내 제동을 하면 바퀴가 밀리지 않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도로 상황이 다른 교통으로 복잡하거나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해를 준다면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 확인하고 진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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